난자 냉동은 여성의 생식력을 보존하기 위한 의학적 기술로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늦어질 경우 대비 미리 난자를 채취·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. 난자 냉동 비용은 얼마이며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▣ 난자 냉동 방법
난자 냉동방법의 절차는 이렇습니다.
① 병원 방문 사전상담 및 건강 검사
호르몬 수치, 난소 기능 (AMH 검사),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난자 채취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②호르몬 자극 요법
약 10~14일간 배란 유도 주사를 맞아 여러 개의 난자가 동시에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.
③난자 채취
성숙한 난포가 확인되면 국소마취나 수면마취 하에 질 초음파를 이용해 난자를 채취합니다. 시술은 약 15~30분 정도 소요되며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.
④난자 냉동 보존
채취한 난자는 급속 냉동법을 통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탱크에 보존되며 이 상태로 수년간 저장이 가능합니다.
이렇게 난자 냉동까지 모두 완료하면 임신을 원할 때 해동하여 정자와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.
단, 난자 냉동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. 35세 이전에 냉동할수록 품질 좋은 난자를 보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해동 후 수정 및 임신 성공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.
또한 초기비용이 발생합니다.
난자 냉동 비용
우선 정확한 난자 냉동비용을 알고 싶으실 텐데 병원마다 조금씩 상이할 순 있으나 평균 200~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. 여기에 또 난자 냉동보관 비용이 매년 10만 원 정도 추가되죠.
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미혼여성과 난임부부 모두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난자 냉동 비용 지원받는 방법
미혼여성의 경우 첫 시술비용의 50%, 최대 200만 원까지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▣ 지원대상
· 20~49세 미혼여성
·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· 6개월~1년 이상 거주하는 곳에 주소지를 둔 여성
· 난소기능검사 및 난소종양 등 질환자
·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자
· 난소기능검사 수치가 1.5ng/ml 이하인 자
난자 냉동 비용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, 지자체를 통해 가능하며 지역별로 조건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하면 되나 사전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사실혼, 난임부부의 경우에도 지원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. *단,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,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'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지원절차는 이렇습니다.
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→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→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(3개월 이내) → 시술비 지급(청구 후 30일 내 지급)
▣ 난자 냉동 비용 지원 신청 서류
● 난자 냉동 비용 지원 신청서 바로가기
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● 주민등록등본
●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●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등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●생식세포(난자) 동결·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 세포의 동결·보존 생각 세포 소견서 각 1
추가 서류 및 지원금 청구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. 난자 냉동 보관 병원도 검색해 보세요.
난임시술 클릭 후 지역을 전체로 설정하시면 난자냉동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.
난자 냉동비용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, 난자 활용 행위가 금지되며 매매된 정자, 난자 활용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또한 제외됩니다.
이상 난자냉동비용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. 난자 냉동을 통해 건강한 출산 하시길 기원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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